보험사 내년 1월부터 개선안 반영 신규 암보험 판매
내년부터 가입하는 암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범위가 명시된다. 최근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별도로 분리 항목으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신규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행 암보험은 대부분 약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만큼, 개선안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는 범위를 열거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했다.
이에 포함 범위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수술·항암방사선치료·항암화학치료를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 치료 역시 범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밖에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빠진다. 다만 면역력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라도 암의 직접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분쟁이 잦은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서는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의 1일당 금액과 일수는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중 요양병원 관련이 253건(92.3%)을 차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은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급한다"며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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