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0월 한달간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18-09-27 17:32   수정 2018-09-27 17:37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발생한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들을 위해 10월 한 달간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고객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非)대면채널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해 발생한 송금수수료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전산 장애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한 연체이력도 삭제 조치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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