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후 법인 접대비 2451억 감소

입력 2018-09-27 17:37  

강병원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 배정철 기자 ] 정부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시행한 후 법인 접대비가 2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법인의 접대비 사용 규모는 10조6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1억원 줄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까지 법인 접대비는 2012년 9조68억원, 2013년 9조3368억원, 2014년 9조9685억원, 2015년 10조89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2016년 10~12월까지 3개월만 시행됐지만, 1년 단위로 집계되는 접대비 규모 전체를 줄일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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