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은 국회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는 1차 마감 시한이다.
야당 반대에도 청와대는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하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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