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0일부터 DSR 대출 규제 시범 도입…내달 저축銀·카드사도

입력 2018-09-28 15:10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이어 보험사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를 없애 풍선효과를 차단,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 정착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한 다음달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도 DSR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사들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가 시범 도입된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개인이 갚아야 하는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모든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 DSR 규제를 도입하게 했다.

DSR 규제 적용 대상은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상품은 신규 취급 시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취급을 위한 DSR 산정 시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 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미적용한다. 또한 해당 상품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도 부채에서 제외한다.

DSR 규제 적용을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으로 입증되는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다만 인정 및 신고소득에 따른 소득산정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 산정 시에는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금액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해 산정한다.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시범 운용 기간임을 고려해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고(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해당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DSR 비율을 보험사의 간접적인 위험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DSR 규제는 다음달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여전사들이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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