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DSR 규제 적용
[ 박신영/강경민 기자 ] 다음달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서 대출 신청금액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내주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10월부터 은행권에 사실상 관리지표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선 수도권이나 부산, 세종 등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빚내서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께 고(高)DSR 기준선 및 대출 허용 비율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 규제를 시범 적용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DSR을 정식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선 여러 대출 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에선 새롭게 소득 관련 지표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부 지방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제2금융권도 DSR 규제를 차례로 시범 도입한다. 보험사는 30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다음달부터 DSR을 시범 운용한다.
박신영/강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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