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사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2018년 1월 총 20차례에 걸쳐 평소 친분이 있던 파키스탄인 등의 부탁을 받고 비자 발급 담당 영사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한민국 비자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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