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유가족, '조건 無'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이유는?

입력 2018-10-01 09:40   수정 2018-10-01 11:51


영화 '암수살인' 모티브가 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정재기 변호사는 10월 1일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지난 9월 30일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암수살인' 제작사인 주식회사 필름 295는 유족에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하며 사과에 감사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다른 '암수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암수 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 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유가족은 영화 '암수 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영금지 위기에 몰렸던 '암수살인'은 소송 취하가 되면서 예정되로 오는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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