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혐의 현대중공업 직권조사

입력 2018-10-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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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격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이 협력사 하도급 대금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 사건 신고가 지방사무소로 반복해서 들어오면 본부에서 직접 직권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방법을 전환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형식으로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이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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