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징역 3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자가 벌금형이나 징역 1~2년 정도로 처벌받고 징역 5년까지 구형된 사례는 없었다.
법무부는 죄질이 불량하면 징역 5년 최고형을, 불량하지 않더라도 3~4년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 [대박종목실시간공개] 누적 수익률 257.8% ,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