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30% 오를 듯…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 유력

입력 2018-10-02 20:11  

市, 이달 말 공청회…내년 적용
밤 11시부터 심야할증 요금
승차거부 1회 적발시 운행 정지



[ 박진우 기자 ]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30%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본요금은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건 6년 만이다.

서울시 공무원과 택시업계, 종사자, 시민단체는 2일 열린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요금 인상폭을 두고 논의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수준의 서울시 생활임금에 맞게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148원)과 하루평균 법인택시기사의 근로시간(10.8시간), 근무일수(26일)를 기준으로 추계한 월소득은 285만원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 217만원보다 30%가량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심야할증, 시간요금 등 개별요금의 구체적인 인상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 거리요금 142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이다. 서울시는 요금과 별개로 심야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늘리기로 했다.

협의체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를 한 번만 해도 최소 1주일간 운행정지를 하도록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6개월 동안 택시기사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업계와 합의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인상안을 토대로 이달 말께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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