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 인증에 관련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유기농 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친환경 농업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증명 자료를 인증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기 농산물·임산물·축산물·양봉 제품·가공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최초 신청 시에는 3시간 이상, 갱신 신청 시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 [대박종목실시간공개] 누적 수익률 257.8% ,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