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5% 관세면제 시한까지 FTA 개정 비준 말라"

입력 2018-10-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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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정안 국회비준 반대
"25% 관세면제 협상 내년 2월26일 시한…文정부 통상교섭 실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관세 폭탄' 우려에 앞서 관세면제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정안을 비준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수출 1,2위인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조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한국자동차 산업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한 대목이다.

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맺은 새 무역협정(USMCA)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통상교섭 전략부재와 무책임을 자인한 것으로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연간 각각 260만대 및 240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 받고 15% 추가 증가분까지 관세를 면제받게 된 것을 예로 들며 관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국자동차 산업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을 우려했다.

노조는 "문재인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해 픽업트럭의 자동차분야를 대폭 양보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 상무부의 조사가 내년 2월16일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5% 관세폭탄에 대한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4일 대통령서명을 진행하는 등 통상교섭 전략실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USMCA협정 서명을 불과 6일 앞둔 지난달 24일 한미 FTA 대통령서명을 강행한 것도 통상교섭의 큰 실패라 판단한다"면서 "이제라도 한미FTA 국회비준과 25% 관세폭탄 협상 등의 통상교섭 전반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교훈삼아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적극 나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그나마 관세면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미국과의 25% 관세폭탄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면제 국가가 돼야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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