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5일 오후 1심 선고 핵심포인트…'다스는 누구 것?'

입력 2018-10-05 07:29   수정 2018-10-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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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이 생중계 되면 국격의 유지나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확보가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선고 공판의 핵심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대 법인세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기관장 인선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것 등도 모두 뇌물 거래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총 16가지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삼성 뇌물혐의 관련해선)대통령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까지도 "다스는 형님 회사"라고 주장했다. 삼성 뇌물 혐의는 "치욕적"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또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며 본인에게 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한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공소사실이 16개에 달하는 만큼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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