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에 납부한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즉시연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연금 명목의 이자를 줄 때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고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KDB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와 달리 상품 약관에 이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 가입 설계서(상품 제안서) 등에도 운용 수익 일부만 연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예시를 담았으나 분쟁조정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DB생명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사안별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KDB생명은 과거 삼성생명·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상품과 비슷한 약관을 사용해 판매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금감원의 일괄 구제 권고를 수용해 내부적으로 보험금 과소 지급액 환급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상품은 총 110건으로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이자를 지급할 때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 등을 뗀다고 상품 약관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소비자에게 덜 준 이자를 돌려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KDB생명은 "사실상 국내 유일의 국영 보험사인 KDB생명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내 보험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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