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정계선 부장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동부 구치소장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에 인치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시 한 번 인치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불출석 사유가 이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된다.
전날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에 대한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강훈 변호사 등 대리인들 6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 등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 확보도 어렵다고 보고 당사자 없이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납받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뇌물액수만 총 110억원대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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