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MB 뇌물…대가성 인정"

입력 2018-10-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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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형식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08년 4월8일 이후 송금된 522만2000달러는 뇌물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이 미국 로펌에 대신 지급한 다스의 소송비가 대가성 있는 금품이었다는 판단이 토대가 됐다.

재판부는 "2008년 3∼4월경 삼성의 지원 의사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지원을 받은 기간에 삼성은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을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력기획실장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허위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임직원도 이학수로부터 지시받거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소송과 다르게 미국 로펌의 청구대로 지급했다는 등 진술을 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학수는 자수하면서 지원 내역을 특정해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이학수가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측에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지급한 미화 585만달러(한화 약 67억7400만원)에 대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이었던 'BBK 투자금 반환소송'의 소송비용이라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소송 비용 지원을 요구했고, 삼성은 이건희 회장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이슈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던 사정 때문에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소송비 대납'이 아닌 '무료 소송'이었고,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송비를 지원했다는 증인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소송비 지원에 대가성도 존재했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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