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만기출소시 나이 93세

입력 2018-10-05 15:37   수정 2018-10-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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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나이와 만기출소시 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78세로 1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93세까지 옥살이를 해야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던 당시에도 나이가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내린 징역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했다고 봤다.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경리직원 조모 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의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으로서도 잘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주로 246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양형 조건 등을 기준으로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 5명만 나왔다. 방청석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이 앉아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없이 선고공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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