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1심서 집행유예…법원 "'상표권 배임' 해당"

입력 2018-10-05 15:37  

2012년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3년간 210억원가량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은 지난 1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앞선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당시 "파리크라상과 허 회장의 아내가 절반씩 갖고 있던 지분을 이사회 결의 없이 허 회장이 단독으로 넘겨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었다.

허 회장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상표 및 상호에 대한 권리는 당초 아내에게 있어 반환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SPC의 경우 허 회장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특징이 있고,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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