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 8개월만에 석방…'뉴롯데' 재시동

입력 2018-10-05 16:38  



지난 2월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간 총수 부재로 제동이 걸린 해외 투자사업 등 '뉴롯데'의 경영 차질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판단을 바꿨다.

이로써 신 회장의 '뉴롯데'도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사실상 중단된 글로벌 진출과 사업 확장 그리고 채용 등이 우선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 및 인수합병 등이 검토 대상이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이 소유한 타이탄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대지를 매입해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투자 규모는 약 4조원에 이른다.

올해 베트남 제과업체, 베트남·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미국·베트남 호텔 체인, 유럽 화학업체 등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추진하던 인수합병 투자 사안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 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8개월간 총수 공백으로 인해 미뤄진 경영 현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잃어버린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히 경영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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