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05일(16:4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배당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수백억원을 송금했다. 이 회사는 올들어 불법 영업은 물론 주류 도매업체에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페리노리카코리아는 2017회계연도(2017년7월1일~2018년6월30일)에 200억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116.9%로 같은 기간 순이익(171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 회사는 또 모회사와 페르노리카 관계회사 등을 대상으로 일반관리비와 광고선전비, 원료매입비 등으로 26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글로벌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의 100% 자회사이면서 한국법인인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7회계연도에 매출 1038억원, 영업이익 195억원을 올렸다. 페르노리카의 다른 한국법인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매출 820억원, 영업이익 48억원을 올렸다. 순손실 3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두 회사의 합산매출은 1858억원으로 지난해(1965억원)보다 5.4% 감소했다.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이 2000억원을 밑돈 이후 2년 연속 매출이 감소세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3월15~17일 영업정지 기간에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임페리얼’ 위스키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영업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3월에 임페리얼에서 지름 8㎜의 유리 조각이 발견되자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9조 3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영업 행위를 하면 영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영업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임페리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 회사는 올해 초 자사 위스키를 팔아주는 대가로 주류 도매업체에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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