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에 "다스 실소유? 납득가지 않는다"

입력 2018-10-05 17:15   수정 2018-10-05 17:59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지 못하자 1심 판단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1년간 부인해 온 다스(DAS)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가 나온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이다. 실제 대부분 다 (무죄가) 예상된 부분이라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의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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