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징역 15년

입력 2018-10-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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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횡령·뇌물 등 인정


[ 박종서/신연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현대건설 출신인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의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 등 다스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회사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했고 ‘표면적 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다스 자금 횡령 등 8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TV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판결 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고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서/신연수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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