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입력 2018-10-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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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주 등 큰 차질은 없을 것"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권의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중 대어급으로 꼽히는 방배13구역이 재건축 사업 막판에 걸림돌을 만났다.

5일 방배13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방배13구역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이날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구역 조합설립인가 효력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조합 인가와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선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바로 항소할 예정이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다음주 판결문을 입수한 뒤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합설립인가를 변호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간 조합은 보조참관인이라 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으나 2심부터는 변호인단 등을 보강해 법리 해석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주 등 남은 사업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구역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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