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720만원…공무원연금 1위는 전직 헌재소장

입력 2018-10-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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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상위 1~3위 39년 재직


[ 박종필 기자 ]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7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의 퇴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총 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 2위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각각 매달 720만원과 716만원을 받고 있다. 3위는 712만원을 받는 전직 대법원장, 4위는 701만원을 수령하는 전직 서울대 학장이었다.

퇴직급여 수령액 상위 10위에는 전직 대법원장 5명과 헌법재판소장 3명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각각 6년인 데다 대법관 임기(6년)를 마친 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아 다른 고위공무원보다 재직 기간이 비교적 길다”고 설명했다.

2009년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편되기 전 퇴직급여는 공무원 재직 마지막 3년의 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다. 전직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42년3개월을 일하고 퇴직한 국회사무처 차장(월 437만원)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 재직 퇴직급여 수령액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각각 39년1개월이었다. 행정부 퇴직자 중 퇴직급여 수령액 1위(659만원)부터 8위(566만원)는 전직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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