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1억 넘는 1주택자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10-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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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서만…5억 한도


[ 박신영 기자 ]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 가구도 집을 팔지 않고 ‘대전살이(대치동 전세살이)’를 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이 1주택 가구에도 무주택 가구와 마찬가지로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보증회사인 SGI서울보증은 15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가구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주금공과 HUG는 1주택 가구에 대해 1억원 소득 요건을 신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신규 전세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적 보증기관과 달리 SGI서울보증은 1주택 가구에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3개사 모두 보증 한도가 있어 무한정 전세보증을 받을 수는 없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한도는 5억원이다. 주금공과 HUG의 한도는 각각 2억원과 4억원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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