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7일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서 이 같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입원이 전체 피보험자 100명당 7회, 외래 100명당 95회, 약 처방이 100명당 98회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공제 이후 기준)은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가 건건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청구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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