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받을 수 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한편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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