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11월 중 시행

입력 2018-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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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하위법규 완비 후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촉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 제정안은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16일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난 8월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한 TF를 이달 내 발족하기로 했다. TF 회의와 연계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도 구성한다.

금융위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워크아웃·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플레이어와 금융당국·법원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촉법·통합도산법 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필요 시에는 금융위와 회생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금융위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월 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1달 내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새 기촉법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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