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조정지역 지정…안양 '목련2단지' 실거래 신고 멈춰

입력 2018-10-08 11:23   수정 2018-10-08 11:27


‘8.27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안양시 동안구의 목련2단지 아파트 실거래신고가 두 달간 끊겼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초역세권 단지로 8월까지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호계동 목련2단지의 전용면적 34㎡와 58㎡의 마지막 실거래신고는 지난 8월이다. 지난 7월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매수 희망자가 늘어나며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던 이 단지의 신고가 행진도 전용 34㎡ 3억3500만원, 58㎡ 5억8800만원에 멈췄다. 8월 말부터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사라졌다.

현재 이 단지의 호가는 전용 34㎡가 3억7300만~3억8000만원, 전용 58㎡는 6억3000만~6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호계동 D공인 관계자는 “아직 실거래신고가 안된 8월 말 거래된 매물이 신고되면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할 것”이라며 “안양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매수희망자는 리모델링 호재에 흔들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1992년 3월에 입주한 아파트다. 9개동, 994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2분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평촌중앙병원, 봄빛병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범계초등학교가 단지에 바로 붙어 있다. 중앙공원, 목련공원 등 주변에 녹지도 풍부하게 조성돼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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