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10건 중 3건, 법정 선고기간 초과

입력 2018-10-08 17:32  

재판 않는 판사 200명 달해


[ 안대규 기자 ] 민사소송 10건 중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포함 전국 19개 지방법원 가운데 1심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린 곳은 제주지방법원이었고, 항소심(2심)은 광주고등법원이었다.

8일 법원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처리된 민사 소송 1심사건 571만1907건 중 법정선고기간(5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92만9474건으로 68.79%에 불과했다. 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도 2013년 3636건에서 2017년 758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사건에 대해 1심은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별 1심 선고기간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법이 6.2개월이 걸려 가장 길었고, 서울동부지법(6개월)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2심 선고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곳은 광주고법(10.8개월)이고 대구고법(10.2개월)이 뒤를 이었다.

재판지연 배경엔 최근 1심 재판을 충실히 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도 영향이 컸지만 ‘재판하지 않는 판사’가 증가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진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33명과 재판연구관, 해외연수 및 유학을 간 판사 147명, 다른 기관 파견 판사 20명 등 200여 명은 재판하지 않는다. 7월 말 현재 전체 판사 수(2900여 명)의 7% 수준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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