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4년제 대학 간호학과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을 입학 정원의 3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전까지는 정원 외로 받는 학사편입생이 입학 정원의 10% 이내여야 했다. 인구가 고령화하고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간호 인력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또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도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학사편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 정원 9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곳 가운데 4년 과정을 둔 84곳(9789명)이 새 시행령에 따라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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