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피하려 11인승부터 운영
업계 "이 서비스도 불법"
[ 배태웅 기자 ] 인터넷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경영 복귀작으로 새로운 승차공유서비스를 내놨다. 불법 영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붙일 수 있는 승합차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마찰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쏘카 자회사 VCNC는 8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합 승차공유서비스 ‘타다’를 출시했다. VCNC는 쏘카가 지난 7월 인수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다.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 서비스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배차를 신청하면 주변에 있는 타다 승합차를 탈 수 있다. 카카오택시와 달리 회사가 배차를 정하며, 타다 운전사는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다.
VCNC는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11인승 승합차만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 및 기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1~15인승 승합차에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국내 렌터카업체들도 기사를 포함한 승합차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불법성이 없다는 게 VCNC 측 설명이다.
VCNC는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타다 어시스트’와 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플러스’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와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4월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쏘카 대표를 맡아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을 비롯한 4개 택시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 “이재웅을 규탄한다. 타다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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