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적자에 사드 후폭풍 겹쳐…스킨푸드, 기업회생 절차 신청

입력 2018-10-09 01:41  

[ 민지혜 기자 ] 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2014년부터 공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했지만, 2016년 이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어왔다.

스킨푸드는 이날 “현재 보유한 현금에 비해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는 ‘음식으로 만든 화장품’을 콘셉트로 2004년 사업을 시작했다. 중견 화장품 회사 피어리스가 2000년 문을 닫은 뒤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회사를 설립했다.

2013년엔 매출 1746억원, 영업이익 31억원을 냈지만 해외 진출을 가속화한 2014년부터 재무 상황이 나빠졌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터졌고 2016년에는 사드 보복이 시작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내수 침체와 과도한 브랜드 간 경쟁, 해외사업 적자 등이 겹치면서 영업손실이 누적된 것이다. 스킨푸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 진출해 있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스킨푸드가 ‘노세일’ 원칙을 유지하며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규 화장품 브랜드들이 속속 시장에 나오면서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강화한 것과 다른 전략을 택했다.

스킨푸드의 지난해 말 기준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169억원이나 더 많다. 올해 중순에는 중소 협력업체 14곳이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소유의 경기 안성 공장에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스킨푸드는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29억원의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스킨푸드는 단기적으로 해외 사업권 일부를 매각하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부문의 유통채널을 확보할 방침이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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