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보이는 ‘역외 ETF신탁’은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한다. 증권사의 해외주식매매 위탁계좌가 없어도 은행 창구에서 역외 ETF 투자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은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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