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 총액(연봉)을 3.3% 인상하는 내용으로 올해 임금교섭을 끝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2018 임금교섭’ 합의안 조인식을 열었다고 9일 발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인상(기장 월 25만원, 부기장 월 15만원) △연한 수당 인상(선임기장 15만원, 선임부기장 2만9000원) △중·소형기 기장 비행수당 단가 인상(1000원) △화물기 비행수당 단가 인상(10%→20%) 등이다. 연봉의 3.3%가 오른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회사 측과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여 9월18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안은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2%로 가결됐다.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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