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에 송유관공사 안전조치 안해…위법”

입력 2018-10-10 09:50   수정 2018-10-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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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 화재 발생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규정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긴급복구대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은 10일 대한송유관공사의 내부 안전관리규정 문건을 입수해 송유관공사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5년 6월 2일 인가한 바 있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는 자위소방대 및 긴급복구대의 안전관리조직을 둬야 하며 비상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 뒤 자위소방대 또는 긴급복구대를 운영해야 한다. 같은 규정에서 비상사태는 화재, 폭발, 누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경인지사는 저유소 화재사건 잔디에서 18분 동안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화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자위소방대 운영 등의 '비상사태 초동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저유소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 관리자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산업 및 소방 당국은 전국 저유소에 대한 안전점검실태조사를 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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