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것이 제조사·통신사·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글 앱을 포함, 60여개 이상의 앱이 선탑재(갤럭시S9 9월 기준) 돼 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제공을 조건으로 구글 앱의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면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박선숙 의원의 설명이다.
박선숙 의원은 "선탑재는 과다한 배터리 소모 등 이용자편익을 침해한다"며 "선탑재 된 앱 중심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앱 삭제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검색엔진 업체인 얀덱스사도 2015년 2월 구글의 앱 선탑재 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에 제소했다.
러시아는 2016년 8월 구글이 선탑재 앱 강요했다며 680만달러 (약77억원)의 과징금 부과했고 지난해 4월 구글과 러시아 규제 당국은 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도 록 최종 합의하고 780만달러(약89억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박선숙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수립의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의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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