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남성 A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A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A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자", "화재 위험을 인지하게 한 데 대해 감사장을 줘야 한다"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번 사고는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 상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등이 부른 참사라는 것.
한 청원자는 “고양 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 저유소를 지키는 근로자와 감독자의 잘못이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만연한 복지부동, 안일함, 무사주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스리랑카 근로자를 희생양 삼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화재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재발 방지에 제발 힘써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전 10시 32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 떨어진 지름 40cm, 높이 60cm의 풍등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날려 보냈다. 이 풍등은 바람을 타고 오전 10시 34분경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근처 잔디밭에 떨어졌다.
10시 36분경 잔디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유증환기구를 통해 불이 옮겨 붙으면서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경 대형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하자 해당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화재를 통해 7738만ℓ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는 해당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유증환기구를 통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지만 탱크 외부에는 화재를 감지하는 영상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
이 때문에 화재 당시 직원 6명이 있었지만 잔디에 붙은 불이 저장탱크 화재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6일 오후 8시경 저유소에서 800m 떨어진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행사 중 날린 70여 개의 풍등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사는 2011년부터 8년째 진행하고 있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장은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풍등을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풍등 행사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에서 날린 풍등들도 운좋게 발화가 안된 것 뿐이다. 집안 부모 부양한다고 한국에 와서 2년동안 뼈 빠지게 일한 외국인 노동자를 감옥에 넣어선 안된다", "산불위험도 있는데 풍등을 날려선 안된다", "이 일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소원 어쩌고 하면서 풍등 날리는 행사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환경오염에 화재위험 생각하면 진작 단속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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