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

입력 2018-10-10 14:21   수정 2018-10-10 14:26


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해외에서도 입법사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해져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위원회는 또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