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길성 기자 ]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을 공략하라고 조언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고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서다. 혼인 기간 2년 이내를 충족하면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현저히 낮으면 당첨 확률이 높다. 혼인 기간이 2년을 넘었으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첫 공급 물량은 올 12월 위례신도시(508가구), 평택 고덕지구(891가구) 등 1399가구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 5만3626가구 분양이 계획돼 있다.
청약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소득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의 130%(3인 가구 월 650만원), 외벌이 부부는 120%(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 등을 합친 금액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신혼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고 조언한다. 전체 물량의 30%를 혼인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해서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이 길수록, 입주자저축납입인정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남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신청자격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다시 가점제로 뽑는다.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은 2점, 1명은 1점이다.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된다. 3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 3년 미만은 2점, 1년 미만은 1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지를 고려해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입주 폭탄으로 침체된 김포 시흥 화성 등에도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만큼 성남 서현, 남양주 별내 등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 위주로 청약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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