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는다…긴급체포 48시간만에 석방

입력 2018-10-10 17:33   수정 2018-10-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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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CCTV 공개
검찰, 스리랑카인 A씨 구속영장 보완 지시
실화죄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해야





검찰이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온라인 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자", "화재 위험을 인지하게 한 데 대해 감사장을 줘야 한다"는 등의 A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화재를 통해 7738만ℓ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는 해당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불이 붙은지 약 18분만에 저유소 탱크가 폭발했는데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SNS를 통해 "풍등 날렸다고 스리랑카인 구속? 저유소에 큰 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것도 아닌데 구속영장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실화죄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라고 말했다.

이어 "1km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고 불씨가 환기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커다란 불을 낼 것이라고 A씨가 예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중실화죄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결과를 회피 할 수 있었는데 게을리하여 막지 못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풍등을 겨냥해서 날리기도 힘들 뿐더러 그냥 하늘로 날렸는데 그 불씨가 환기구 안으로 날아간 사안에서 중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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