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실화' 스리랑카인, 검찰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입력 2018-10-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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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락근 기자 ]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씨(27·스리랑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대한송유관공사로 집중될 예정이다. 화재의 피해 확산 경위, 조기 발견 실패 이유 등 화재 관리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저유소 설계도 등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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