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환급 외에는 제재조치가 없다"며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아직 없다"고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까지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점검을 했다"며 "최종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는 지난 6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남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등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건의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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