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팬미팅·초상권 '17억 사기', 法 "징역 6년"

입력 2018-10-11 16:36   수정 2018-10-11 16:37


방탄소년단 팬미팅을 열어준다고 관련 업체를 속여 17억 원을 편취한 제조유통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욕심이 컸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도 크다. 또한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도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협업 계약을 맺고 자신이 제조하는 캐리어, 백팩 등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을 사용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개인 빚 1억원에 회사 빚이 20억 원으로 늘어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기로 3억3000만 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협업 계약을 미끼로 "방탄소년단 행사 출연 계약을 맺어 주겠다", "행사 진행에 필요한 홍보 상품을 구매하라"고 종용하면서 B 업체에서 6억2400만원을 가로챘다.

또 C 회사에는 "방탄소년단 초상권 일체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 권한을 주겠다"면서 11억 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A 씨는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이 참석하는 권한만 있을 뿐, 팬 미팅과 공연 등의 권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외에도 25억원 대 유사 수신 혐의 등이 있었고,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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