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에 따른 것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부선이 앞서 공지영 작가와 통화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고 했는데 이 지시 신체 측정 부위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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