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수수료제도는 해외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최소수수료(미국 기준 온라인 약 1만원, 오프라인 약 2만원)를 징수하는 제도다. 최소수수료가 폐지되면 거래대금이 소액이더라도 정률 수수료(미국 기준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주당 25만원인 미국 애플 종목 한주를 매수할 때, 최소수수료가 부과되면 오프라인으로 약 2만원이지만 정률(0.5%)은 약 1250원으로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이번 주요국 최소수수료 폐지로 기존 해외주식 소액투자자나 분할 매수·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재범 NH투자증권 글로벌주식부 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을 국내 주식처럼 사고파는 해외주식 직구가 늘어나면서 최소수수료 폐지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많았다"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등 관련 사항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글로벌주식부로 문의하면 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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