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한 건설사 시공권 박탈

입력 2018-10-12 18:34  

정비사업 '수주 비리' 처벌 강화


[ 서기열 기자 ]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금품 등을 제공하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의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도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1000만원 이상이면 2년, 1000만원 미만은 1년이다.

기존에는 홍보대행사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한 뒤 적발되면 홍보대행사만 5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건설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건설사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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