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낯선 남자가 차에 적힌 내 번호로 연락 … 스토커 아닌가요

입력 2018-10-14 08:41   수정 2018-10-1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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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차를 빼야 하는데 내 차 앞을 다른 차가 막고 있거나 실수로 정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량 앞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부터 확인하기 마련이다.

요즘 에티켓처럼 여겨지는 자동차 내 전화번호판.

하지만 당초 용도와 상관없이 낯선 사람이 사적인 이유로 내 번호를 외워둔다면 기분이 어떨까.

여대생 A씨는 "어느 날 한밤중에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면서 "상대방이 '실수로 사진을 보냈다'고 했는데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라 누구냐고 물었더니 '몇 개월 전 ○○대학교 근처서 차에 내리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연락했다'고 하더라"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A씨는 "실수로 메시지가 안 왔으면 낯선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알 뿐더러 프로필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사실이 소름 끼친다"면서 "기분이 너무 나쁜데 신고 할 수는 없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소름 돋는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프로필 사진 공개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20대 중반 때 스포츠카 타고 다녔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온 적 있다. 멋있고 아름다워보여 연락했다는데 50세 넘은 중년이었다. 그 뒤로 아빠 전화번호 붙이고 다닌다", "차단 후 프로필 비공개 기능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는게 좋다. 싫다고 해도 대답한 것 만으로 대화 물꼬 텄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다" 등의 조언을 전했다.

이처럼 낯선 사람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해와 불쾌감을 조성했을 경우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의심하기 쉽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면서 "문자를 몇 차례 보낸 사실 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해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가 설명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은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3회 이상), 2회 이상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주는 경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

아울러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정부는 앞으로 ‘스토킹처벌법’(가칭)을 제정, 상대방의 뜻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서성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등이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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