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고금리대출, 승진 등 변화있으면 금리 인하 요구 가능

입력 2018-10-14 16:24   수정 2018-10-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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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 강경민 기자 ] #1. 박모씨는 대학 재학 시절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1년간 재직한 박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했고,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됐다.

#2.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씨는 A저축은행에서 연 11.0%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받고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9.2%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 200선’ 중 하나로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대출 전이라면 저축은행을 찾기 전에 본인이 서민금융상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저축은행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수 있다.

서민금융상품 대상이 아니라면 광고에 나오는 익숙한 저축은행이나 대출모집인을 찾기 전에 대출금리부터 비교해야 한다.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저축은행별로 최대 6.59%포인트 차이 난다. 저축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용평가(CB)사가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니 최대한 많은 저축은행과 상담해 이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연체 기록이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좋아진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의 변화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거래 저축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인하 전에 대출받아 현재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면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고 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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